기존 아파트 충전기 의무설치 2%, 기한이 지났다면 지금 할 일
핵심 답변
100세대 이상 기존 아파트는 전체 주차면의 2%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. 설치 기한은 원래 2025년 1월 27일이었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단지만 2026년 1월 27일까지 늘어났습니다. 아직 2%를 채우지 못했다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.
우리 아파트도 의무 대상인가요?
2022년 1월 28일 개정 시행령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대상입니다. 그 전에는 500세대 이상이었습니다. 이미 지어진 아파트(기축)는 총 주차면의 100분의 2 이상, 새로 짓는 아파트는 100분의 5 이상에 충전기를 갖춰야 합니다. 시·도 조례로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으니 제주도 조례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.
기한은 언제까지였나요?
기존 아파트는 시행일부터 3년, 즉 2025년 1월 27일까지였습니다. 수전설비 설치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년, 2026년 1월 27일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. 자동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은 단지만 연장된 것입니다. 2026년 1월 이후 추가 유예는 현재 시행령 부칙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.
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먼저 시정명령이 나옵니다. 시정기간은 1년 범위에서 정해지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(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5, 시행령 제18조의11·제18조의12).
설치하려면 입주민 동의가 얼마나 필요한가요?
보통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. 의무 기준만큼 설치하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 3분의 2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는 법원 판단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. 단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과 먼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.
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요?
공용 충전기라면 정부 보조금을 쓸 수 있습니다. 2026년 기준 7kW 신규 충전기는 1기에 최대 220만원, 2~5기는 1기당 200만원이고 설치비의 50% 이내에서 지원됩니다. 단가표는 2026 완속충전기 보조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. 업체가 설치비를 받지 않는 대신 몇 년간 충전기를 운영하는 무상설치 방식도 있는데, 이 경우 계약서의 요금과 약정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.
상가나 숙박시설도 대상인가요?
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총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고 시행령 제18조의5는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포함해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, 의료시설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범위는 시·도 조례로 정하므로 제주도 조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.
우리 단지가 2%를 채웠는지는 총 주차면 수와 지금 있는 충전기 수만 알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부족하다면 몇 기를 어디에 둘지 현장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. 탐나는전은 제주에서 충전기를 직접 시공하며 현장 확인과 견적 안내는 무료입니다. 대표번호 1533-3304로 문의하세요.
출처: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~제18조의12와 부칙(2022.1.28 시행) 제2조, 인천광역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안내
